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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긴꼬리223
깨끗한긴꼬리22322.03.24

질문 코로나 양성 확진 후 7일무급 휴무질문

코로나 양성 확진을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살짝? 몸살기운있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출근하였습니다
오전근무 중 점점 상태가안좋아져서 점심시간에
병원가서 검사받으니 양성 판정을받고
회사에 말하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7일 무급휴가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휴무가2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5일 근무가 채워져야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휴무2일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오전근무도 안쳐준다고 하고요
오전근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휴무도 짤리는경우로 되는건가요?

참고로 주40시간이상 이며,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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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상기의 휴업수당 미지급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근로자는 무급휴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8조)
    ㅇ다만,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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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가격리로 인한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전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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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가 있을 경우 해당 달은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 금만 쉬었는데 토일에 대한 임금이 없다하여 이상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 부터이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기간을 모두 적용받지 못하여 7일의 급여가 삭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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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사실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에 대한 법적 방법이 아닙니다.

    • 보통 [월급×(월 재직일수/월 총일수)]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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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받은 당일

    오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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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월~금요일),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급여액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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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간 휴무일 횟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1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일과 휴무일 횟수가 있다면 해당 일정에 따라 무급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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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가 당초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이날도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전 근무한 부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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