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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택배 알바한거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되있는데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 고용보험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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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해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위에서 해임되었다는 뜻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것인지, 강등이 되었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강등의 경우에도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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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만으로 몇 년 간 방재실 24시 근무를 했습니다.
1. 감단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감시단속직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에 관한 적용제외에는 반드시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부존재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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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1.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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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법 궁금합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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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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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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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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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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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직 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아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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