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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해주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이미 그 기간을 도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의 계약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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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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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1. 연차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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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1. 최저임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형태로 주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에 22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 평균액은 약 167만원 가량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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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종류시점에 대해 여쭙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계약만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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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1. 고용승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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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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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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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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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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