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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사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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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1. 공휴일의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며,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그날에 행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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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취업규칙 등 동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이 동의한다고하여 별다른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으며, 그럼에도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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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1.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공휴일 등에 휴일을 행한 경우에는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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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1.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사유가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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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1. 편의점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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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무실적인데 실업급여 못 타나요?
1. 사업자 등록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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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365일 이상 근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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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임산부의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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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개인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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