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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1월1일이 주중일때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신정을 공휴일로써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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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시도 같은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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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수당 측정 문의
1.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를 실시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제 수당에 대하여 그 수준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당과 비교하시어 이보다 미달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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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경력 호봉산정시 적용여부
1.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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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 그 증빙을 확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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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 후임자가 정해지고나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문제제기할수 있을까요?->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별도의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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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1.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시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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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모았다가 마지막에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채운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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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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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 문의하신 야간식대와 교통비 또한 임금으로 지급받고 계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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