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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급휴가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 연차사용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강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사용을 안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게 되면 연차와는 별개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별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무급휴가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근처리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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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보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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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중 결근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기간 중 결근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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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퇴사직원의 급여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2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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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022-04-08 에 퇴사 할 예정인데퇴사 전까지 새로운 연차 15개를 소진해야 될 시2022-04-08 까지만 일하고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2022-04-30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4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아니면 연차를 못쓰고2022-04-08 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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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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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담당자는 22년도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이 바뀌어 22.03.02 까지 근무를 했으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03.01자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날짜 하루 차이로 지급이 안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맞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원하시면 하루라도 더 근무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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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선거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 때 출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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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기 문의
1. 출산휴가 및 임신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참고하시어 임신 중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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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이러한 형태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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