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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2.03.03

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시간 외 수당이 포함한 포괄 연봉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월 9일 법정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근무는 시간 외 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 혹은 대체근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계약서 와는 법정공휴일 휴일근로 1.5배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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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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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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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날의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한 시간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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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지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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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통하여 월 급여에 고정 연장근로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미 반영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만큼은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유급휴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연장근로 외에 휴일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의 한도만큼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고정연장근로 시간 외 휴일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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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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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대통령선거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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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월 9일 법정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근무는 시간 외 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 혹은 대체근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계약서 와는 법정공휴일 휴일근로 1.5배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포괄임금방식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면

    약정된 휴일근무이상 근무한 경우만 초과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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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정OT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이 명칭을 달리하여 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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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선거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 때 출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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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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