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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021 년 3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이면 1년을 근무한 것이기에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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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단시간근무자 차이점과 세금문의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프리랜서라고 불리어지는 여부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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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실손해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지급원칙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전액을 지급하고 향후 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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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역 후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중인데 괜찮을까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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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질문
1.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료됩니다.2. 자가격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그 마지막날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약만료가 맞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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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계약직 알바 고용보험 가입
1. 고용보험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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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1.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탄력근로제는 그 정산 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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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이런경우 제가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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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문의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시업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시업시간이 22시라면, 일요일에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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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궁금한점은 연장근로(야근)를 할 때는 빵이나 그런걸로 제공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건가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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