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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금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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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3년 6개월 재직하던 회사 22년 1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면 근로하지 않을계획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제가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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