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젊은금조21
젊은금조21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3년 6개월 재직하던 회사 22년 1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면 근로하지 않을계획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제가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면 근로하지 않을계획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제가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처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후 동일회사에 단기 계약직(1개월 이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센터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년 6개월 재직하던 회사 22년 1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상기 요건을 충족하셨고,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가 비자발적 퇴사인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