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규모에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정규시간 08:30~17:30 근무를 할 때
회사와 계약되 있는 식당에가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무상지원)
궁금한점은 연장근로(야근)를 할 때는 빵이나 그런걸로 제공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건가요..?
전 회사는 회사안에 식당이 있다보니깐.. 점심이나 저녁을 먹게되면 항상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바뀌니깐 불만이 생기게 되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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