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규모에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정규시간 08:30~17:30 근무를 할 때
회사와 계약되 있는 식당에가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무상지원)
궁금한점은 연장근로(야근)를 할 때는 빵이나 그런걸로 제공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건가요..?
전 회사는 회사안에 식당이 있다보니깐.. 점심이나 저녁을 먹게되면 항상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바뀌니깐 불만이 생기게 되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식대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내 이의제기 창구를 통해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사제공에 관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식대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시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관련해서 노동관계법령에 식대 지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근 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 규정은 없으며, 해당 사항은 회사 사규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되는 바,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식대비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식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식대에 대한 규정을 일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식대지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식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여부가 달라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식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식대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률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나 식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오로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제공이 이뤄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분의 경우 매우 아쉽게 느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