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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소114
환한소11422.03.02

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1년 2월 15일날에 입사했는데 현재 3월 2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15개 발생했다고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서 1년차는 연차가 26개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2021년 2월 15일 이전에 병원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휴가계획서를 작성하고 몇번 빠진적이 있는데 이 때 빠진것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사용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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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2021년 2월 15일날에 입사했는데 현재 3월 2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연단위 연차는 15개 발생합니다.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시 한개 총 11개입니다.

    회사에서는 15개 발생했다고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서 1년차는 연차가 26개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2021년 2월 15일 이전에 병원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휴가계획서를 작성하고 몇번 빠진적이 있는데 이 때 빠진것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사용되는것인가요?

    연차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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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02월 15일 이전에 사용한 건 11개에서 빠집니다.(2021년 2월 15일 이전은 입사일 이전이므로 2022년으로 이해했습니다.)

    • 2022년 03월 02일 기준 최대 연차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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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하면서 연차휴가로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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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2월 15일날에 입사했는데 현재 3월 2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 2021.2.15~2022.1.14(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5일에 최대 11일), 2021.2.15~2022.2.14(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2022.1.14 이전에 결근한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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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15. ~ 2022.02.14. : 11개

    2022.02.15. ~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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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2021년 2월 15일날에 입사, 현재 2022년 3월 2일 기준 발생하신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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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11개가 소멸되어 최대 15개가 잔존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았을 때 위 기간 중 사용한 휴가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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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1. 2. 15. ~ 2022. 3. 2.로 입사 및 퇴사시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2. 다만 위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회사 내규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연차대체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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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년 2월 15일이 입사일이라면 22년 3월 2일 기준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으며 1년차 이전 휴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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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차: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 발생 (총 11일),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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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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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 15일 이전에 병원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휴가계획서를 작성하고 몇번 빠진적이 있는데 이 때 빠진것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사용되는것인가요?

    -> 근로를 제공한지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사용 내역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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