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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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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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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1년 2월 15일 이전에 병원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휴가계획서를 작성하고 몇번 빠진적이 있는데 이 때 빠진것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사용되는것인가요?-> 근로를 제공한지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사용 내역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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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무급휴가 관하여 알고싶어요
1. 무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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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1. 이른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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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연차의 사용과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질문을 해결하기에 앞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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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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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1. 월 57시간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월 57시간 시행에 관한 사항 보다는, 주 52시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만약,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제한으로 임금액이 감소하여 불이익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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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2022.7말 퇴사 예정 연차걋수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개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24.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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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상 일용직인가요?
1. 일용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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