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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두꺼비141
선량한두꺼비14122.03.02

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현재 회사 지침 상 초과근무시간이 1주에 12시간, 월 57시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은 없습니다.)

1. 월 57시간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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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 57시간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것이기에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4.345주= 52.14시간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월 57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더라도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 유불리를 떠나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60시간(40+12+8)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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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단위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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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57시간 근무는 위법이 아닙니다.

    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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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월로 보면 안됩니다. 각각의 주를 보았을 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주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월 5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연장근로를 시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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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 57시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이고,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상 월 연장근로시간을 57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맞춰 수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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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 57시간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한 주52시간 준수해야합니다.

    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법규정에 따른 규정변경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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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 57시간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 월 57시간 시행에 관한 사항 보다는, 주 52시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 만약,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제한으로 임금액이 감소하여 불이익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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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 이를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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