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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밀잠자리137
고급스런밀잠자리13722.03.02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요

계약일 2/28일~3/27일로 계약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

출근일수가 30일 미만입니다... 이럴경우에 계약만료로 끝나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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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면 실제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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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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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위 수급요건을 갖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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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일 2/28일~3/27일로 계약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

    출근일수가 30일 미만입니다... 이럴경우에 계약만료로 끝나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 아니요,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그 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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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일 2/28일~3/27일로 계약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

    출근일수가 30일 미만입니다... 이럴경우에 계약만료로 끝나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계약만료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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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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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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