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요
계약일 2/28일~3/27일로 계약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
출근일수가 30일 미만입니다... 이럴경우에 계약만료로 끝나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면 실제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위 수급요건을 갖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아니요,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그 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