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조용한두루미12
조용한두루미12
22.03.02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년 계약으로

내용이 계약기간은 22년 2월 26일~ 23년 2월 27일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계약만료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잘모르다보니 사소하지만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