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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두루미12
조용한두루미1222.03.02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년 계약으로

내용이 계약기간은 22년 2월 26일~ 23년 2월 27일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계약만료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잘모르다보니 사소하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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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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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다면 퇴직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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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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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상기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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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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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1개연차 +15개 연차 총 26개의 연차를 퇴직 시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다 못쓸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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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문을 보았을 때는 1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프리랜서 등의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퇴사 요건도 퇴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은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참고해서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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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22.2.26~23.2.27로 1년 1일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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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으로

    내용이 계약기간은 22년 2월 26일~ 23년 2월 27일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계약만료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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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2년 2월 26일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기는 23년 2월 25일이고, 귀하의 계약만료일은 23년 2월 27일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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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2022년 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7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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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2.2.26~23.2.27로 1년은 충족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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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간은 367일 근로로 다른 조건이 충족한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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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모두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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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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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규정은 충족하나,

    2. 더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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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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