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외주에 따르는 직제폐지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2. 사용자는 해고회피노력을 다 하여야 하고,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 5. 해고 실시 예정일 50일 전까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1
0
0
수습기간 3개월 이후 계약 연장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0
0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는데 꼭 3자대면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근로감독관들은 3자대면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3자대면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피진정인과의 관계 때문에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한 뒤 비대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01
0
0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올바른 근태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올바른 근태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라는 문언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택근무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생산성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율적이든 사회적 상황에 따라 반강제적이든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평가 기준을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에는 직원들의 재택근무 실시 이후의 심리적인 측면, 재택근무로 나타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따져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중요한것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방점을 찍기 보다는, 본 기업에 재택근무는 과연 Fit한 근무형태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1
0
0
아르바이트 급여를 밀려서 계속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써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민원 신청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상단 민원 신청 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0
0
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을수는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0
0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제공 예정을 전제로 효력요건 충족 하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에 대해서는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0
0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궁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되면서 지원의 폭 또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실업자, 재직자들 대상으로만 발급되던 카드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 -300만원에서 300- 500만원으로 높아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0
0
가족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0
0
연봉인상에 관해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였고, 그에 따라 연봉인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종전의 내용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0
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