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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반달곰265
친절한반달곰26520.05.31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1주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아요

퇴사하는 주에도 만근 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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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지속적인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에 만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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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 따라서 사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 자체가 발생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유급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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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에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퇴사하는 주에 만근시, 그리고 해당 퇴사하는 주의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금요일에 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 금요일까지 일한 임금은 계산되어서 지급되어야 할것이나, 퇴직일 이후 (즉 토요일 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퇴사일이 월요일이 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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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출근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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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제공 예정을 전제로 효력요건 충족 하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에 대해서는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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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중도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일수/월일수(ex.30일) 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급/일급 근로계약인 경우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까지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주휴를 부여하는 취지를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발생된 피로회복과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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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은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블리님의 경우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것이지만, 주휴일이 퇴직일 이후에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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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1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식을 부여하여 다음주에 보다 성실한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바

    퇴사하는 주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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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퇴사자에게는

    마지막주를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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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에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지급하는 것 역시 위법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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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항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지급취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로에 대한 노동력의 회복을 꾀하고 그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요성에 기안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행정해석은 유급주휴일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유급주휴일 부여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근로가 담보되지 않은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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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는 그 다음 주의 근무를 위하여 휴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근무 후 퇴사한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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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때 평상적인 근로관계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으며 ,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다만, 주휴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휴일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 당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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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지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개근 시 지급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퇴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회사에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다음의 근로가 예정이 되어있는 경우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주휴일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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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노동부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주휴일/주휴수당의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매 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사업장의 경우, 마지막 근무하는 주의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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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39946, 선고일자 : 2013-11-28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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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가 1주일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 휴식권 보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퇴사, 휴직 등)에는 그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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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55조).

    2. 대법원 판례는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제공을 전제로 유급휴일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도 퇴사하어 다음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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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신대로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휴식을 보장하는 주휴일과 함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도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2005.3.3. 근로기준과-1186)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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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항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주는 만근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일의 주된 목적인은 계속근로에 대한 노동력의 회복을 꾀하는데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담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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