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아요
퇴사하는 주에도 만근 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