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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에게 다가구빌라 한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와 취득세 둘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취득세는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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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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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천이면 세금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얼마를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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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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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양권 취득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매매 시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분양권을 취득한 지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분양받은 주택에 실거주하든, 전세를 주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받은 집이 준공된 뒤 실거주한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신축 주택이 완공된 뒤 2년 내 기존 주택 매도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며,신축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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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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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원 경비처리를 쉽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비용은 반드시 증빙이 필요하고, 법인의 명의나 종업원의 명의 등 법인이 비용처리하려는 금액들에 있어서는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보관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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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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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어 차감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에 정산되는 것입니다.2. 합산하여야 하지만 별개이며 신고는 되었으나 아직 전산 상으로 조회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나 신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현재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회사 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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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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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세대로부터 동거인(만30세)으로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주택 수에 따른 중과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각기 다른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어 정확히 어떤 중과를 피하시려는지부터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2.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1세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16&bbsId=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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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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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낼 때 인테리어 비용 필요경비 처리되어 세금 감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비과세라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비과세된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따로 공제할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무소용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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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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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 토스,앱테크로 인한 수익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3.3%로 떼였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그 이전에 미리 조회 및 확인하시려면 각 업체별로 일일이 연락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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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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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후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최종 1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 154조 5항에서 주택을 처분, 증여, 용도변경한 경우 그 날부터 남은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만, 멸실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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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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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원룸 제공시 비용처리 방법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 숙소를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 및 관리비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직원 숙소의 전기료나 수도료 난방비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지급임차료, 급여 등 각 비용의 성격에 맞춰 계정과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3. 어떤 것의 명의를 왜 변경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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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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