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도퇴사 후 외벌이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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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인 가족은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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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병원비 청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되어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연동을 신청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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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연말정산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 나이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으셔도 공제는 가능하십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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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이월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한도 초과 시 이월이 가능하나, 그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영수증을 반영해야만 이월이 가능하므로, 2022년에 반영하지 못하셨을 경우엔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야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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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용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만 그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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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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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월입사 21년12월31일퇴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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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한 곳인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sf/a/c/UTESFACJ21.xml&tmIdx=0&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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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내는 공공주택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2.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일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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