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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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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상환액자료(자발적상환액+의무적상환액)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등재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제출가능하십니다.2. 연말정산 공제대상이라 이득은 될 수 있어도 세법 상 손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모님께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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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비 한도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이 되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가능하시다면 그 가능한 금액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비율이 정해진게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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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vs 중소기업 차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 상의 중소기업은 아래 국세청에서 정의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2&cntntsId=7988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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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 사업자 접대비 한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본한도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고,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적용됩니다.*수입금액에 따른 한도 추가액 (법인/중소기업 공통 적용)-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2%-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1%- 500억원 초과 : 수입금액 * 0.03%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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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정산시 해외주식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당금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배당금과 금융소득은 그 2천만원 기준 조건부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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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전세준 아파트의 부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누가 어떻게 쓰느냐와 관계 없이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대상이 맞으시다면 굳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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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 때 우선 임시로 정산하여 회사가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고 그에 대해 근로소득자에게 정산해줘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그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심으로서 다시 새로이 계산하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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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에 코인 및 앱태크로 돈을 버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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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수당지급 시 귀속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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