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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굼합시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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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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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해서 가족 추가시 관련서류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포함하여 질문자님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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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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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회사가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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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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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해당 수입금액이 근로소득이 맞으시고 총급여액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그 자료 중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한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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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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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이며,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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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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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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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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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 역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하십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들의 자료들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이(만 60세 이상) 및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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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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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제외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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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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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세 연만정산을 못받을경우인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나 제대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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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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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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