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을 단기차입하여 투자하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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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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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이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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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 공제 받고 싶은데 계약서에 내용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 시 그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전세 계약서로 제출 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때 사정을 설명하시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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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을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실건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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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외국인등록번호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되지만, 그 외국인의 국적과 그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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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관련 계정과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단법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관계 없는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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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고 어느정도 기간 후에 재취업을 한 상태에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으나,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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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창고 분리 매매시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애초에 소유인이 각기 다른 사람이라면 각자가 각자의 양도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명의가 모두 조모의 명의라면 상속을 받은 자가 소유자이므로 그 분 한명의 이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창고가 누가 지었건 간에 명의자가 고인의 것이었고, 이를 전부 상속받으신 게 맞다면 취득세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3.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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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며느리가 증여받은 돈으로 남편이 주택을 매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회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간주될 수도 있지만 이는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 그렇게 판결난 사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실질에 따라 우회증여를 부인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부모님이 남편 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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