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제 보유하였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모두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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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물건 구입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구매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되, 선급금분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상품권 구입 시선급금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시고상품권 결제 시상 품 / 선급금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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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부모 따로 받았을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각각 하셔야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신고하시는 증여세 신고 서식에 두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증여세를 계산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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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후 주식 매수 매도 가능 횟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그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때 그 상황의 사실관계 즉, 거래횟수, 그 때 자녀분들의 나이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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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여러명에게 쪼개서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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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공시가 3억 미만 주택2개이상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에는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도 임대료로 환산(간주임대료)해 주택임대소득에 반영합니다. 이 때 보증금액은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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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폐업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 즉,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으시고 그에 따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잔존재화가 되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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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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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전세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채무액은 증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2, 3. 나머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세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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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차이점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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