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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위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2020.08.12 신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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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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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구매시 부가세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신청을 하셔도 되는 것이며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급 후 10년 이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시거나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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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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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을 저의 통장으로 입금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자신 명의의 다른 주식 계좌로 이체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자산이 이동하였을 경우엔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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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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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매매시 양도세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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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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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소후 자택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자체는 언제 양도하셔도 괜찮으나 그 양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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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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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증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실관계는 굳이 저런 거래 형태를 띄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저렇게 까지 하게된 경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조부께서는 2천만원이 다시 회수가 되어 자신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1천만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성인이 맞으시다면 그렇습니다.4. 생활비,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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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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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1 빌라 소유중 1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2주택자이실 것이므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중과대상이실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중과배제대상일 것입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의 상황에 따라 배제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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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1주택 유지기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2. 1번과 동일한 이유로 2주택자이실 것입니다.3.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대분리가 되고 생계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장전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4.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정확한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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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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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디에 사시든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2. 해당 감면 규정은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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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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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명의이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형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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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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