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5년 이내 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즉, 2015년에 취업하셔서 2016년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2016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능하신것입니다. 따라서 2015, 2016, 2017, 2018, 2019년 소득에 대해 각각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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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원칙적으로 각 차량에 대해 사용한 금액을 일일이 구분해주셔야 하고, 실질에 따라 공제가능한 차량에 실제로 쓰인 금액만 공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차량은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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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가족끼리 몰아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이므로 중복 공제만 아니라면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므로 무조건 급여 높은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한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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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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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네이버페이) 세금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실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중고거래(중고차 제외)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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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신고하고 나면 세무서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정상적으로 신고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고, 해당 신고에 문제가 있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보충할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용건이 있을 때 연락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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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취득하면 업무어떤부분에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자격증이 유리하고 어떤 자격증이 더 우대받는지 등은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는지, 어떤 직종을 목표로 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고 난이도 역시 개인차가 심한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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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직접 지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신축의 경우 건물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 등록세 0.8%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2.8%) 지방교육세는 구 등록세 산정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구 취득세 산정액의 10%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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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하여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앞서 용돈을 지급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전 10년 간 동일인(부와 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해 납부세액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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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수익도 세금신고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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