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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분양권및주택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여기서 B주택이 종전주택, A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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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발행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여태 납부한 전기세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한 것이 맞고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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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 경정청구 제꺼를 배우자에게 신청할수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의료비로 인해 이미 감액된 세액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하셔서 추가납부를 하신 상태에서 배우자 분의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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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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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영세율 거래에 대해 기한 내 발급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가 별도로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첨부자료 없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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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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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중도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차용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 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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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두개다 들면 두개다 돌려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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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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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은 세대인데, 주택자금 합쳐서 주택 구입 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본인이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소득으로 본인이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합하여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각자의 자금비율에 맞게 공동명의로 취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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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이전 후 상속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자산 별로 별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자동차 평가액을 포함하여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 및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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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공부상의 용도와는 관계 없이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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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분양줍줍후 주택구매시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1주택자이십니다만, 등기 후에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시점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된 A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비과세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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