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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월소득세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방과후수업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제공될 때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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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15일 이내라는 작성을 해야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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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현금사용 비용처리 영수증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외 현지 지출시에는 적격증빙서류(ex.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항공권, 영수증 등)로 대신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차 없으실 경우에는 비용처리하지 않으시거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처리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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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 어떤 것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법인세,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등 혹은 소득세등으로 비용처리되는 것은 맞으나, 세금 계산 시 해당 항목들은 대표적인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항목이므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비용 처리가 안되는 것(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입니다.원천세나 부가가치세는 세목 성격 상 대납액일 확률이 매우 크므로 비용처리가 되진 않고 재무상태표에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예수금, 미지급세금, 미수금 등의 자산 형태로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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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예정인데 유주택자인 할머니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사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부동산의 취득과 전입신고가 당일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제과-1242(2021.05.07)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에 전입신고를 하실 예정이고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는 결국 신규주택 취득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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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게되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과금 및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세법 상으로 세금만을 말씀드리자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설립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126313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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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 누락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직 전산상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뿐 신고가 되었을 확률이 크므로 4월 말 5월 초 쯤 다시 한 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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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원고료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소득신고해야함이 맞습니다.2. 계정 소유주보다는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3. 미등록한 부분에 대한 소득신고는 미등록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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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자금 1억원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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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의금 경비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 개인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대납하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과 동일하므로 비용처리는 불가하고 해당 금액만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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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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