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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매입처 업체가 합의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이 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면 공급한 업체에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 후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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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의 환급금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1차적으로 중도퇴사한 회사에게 그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맞게 정산받으셔야 하고,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연간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합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만큼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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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건설업)대표 사망후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사망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바꾸지 아니하고, 상속받은자(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기간은 상속개시일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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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진행 中 상속 발생 시 비과세 여부 문의 件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가구 1주택자가 따로 살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기 전부터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 규정은 12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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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부채에 해당하고 그 임대인의 부채를 임대인의 부모가 대신 상환할 경우 채무의 대리상환으로 보아 금전의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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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이택스 신고 (지방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고 플랫폼과 무관하게 서면이든, 위택스이든, 이택스이든 실제 신고가능한 방법을 통해 신고 및 납부만 하시면 세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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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돈을 계좌로 주고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는 하지만 그 내역에 맞게 두 분의 생활비, 자녀 분의 교육비 등 명백한 출처가 있으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클 경우 그에 맞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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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은 손익계산서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손익과 전혀 무관합니다. 재무상태표 상의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그 차이만큼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일 것이므로 그 금액과 실제 납입액 또는 환급액을 상계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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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간의 거래 기록하는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번호로 하여 발급가능하십니다. 다만 반대로 매입하시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비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거래를 증빙할만한 자료를 별도로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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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계좌이체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증여냐 금전대차거래냐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라고 하여도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자산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1번의 거래를 어떻게 소명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1번도 증여로 본다면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5천만원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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