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보니, 급여명세서와 건강,연금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공제된 금액과 실제 고지되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우선 회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시고 차이가 난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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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 지급한다네요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소득을 판단하거나 측정할 때에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외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관하여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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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타소득세 신고를 잘못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소득을 지급한 쪽에서 소득자의 정보를 다시 수정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득자께서 직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고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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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차용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며, 차용증과 함께 실제 이자지급내역 및 원금상환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세무서는 그 여부를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것이며 정확한 기준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저리 또는 무상으로 차용하실 경우 법정 이율(4.6%)과의 차이만큼의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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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과 국가보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해 개별 법적 지원 근거가 있는 기관에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반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민간단체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의 사용 용도는 보조금보다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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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놔둬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이미 기환급신청된 내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는 실제로 이미 환급이 되었을수도, 아직 처리가 되는 중일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전화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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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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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궁금증 해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직접 신고 및 정산하시고 환급세액이 결정되신 경우 직접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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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주택으로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내역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주택)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추가로 청산금(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절세방법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양도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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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부모님의 땅을 증여받을 경우에 절세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지를 분할을 하시든, 공동명의로 하시든 그 지분에 대한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각각 수증자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2. 세율 자체는 똑같으나 공제되는 금액이 아무래도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이 큽니다만 상속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증여하셨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사전에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증여시 증여시점 이후로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그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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