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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출내역 혹은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자로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시에도 미취업 기간의 자료는 공제자료로 쓰실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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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신고 시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쯤이면 이전 직장들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이 모두 조회될 것이므로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아닌 이상 모두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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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기간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과정인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생략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고 효과도 동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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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집 보증금을 지불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이를 무상차입금으로 본다하더라도 이자상당액이 그리 크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만 만약 해당 자금이 계약종료 후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이후로도 쭉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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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실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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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30일부터 11월 초까지 3달일하고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만약 그 기간동안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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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세 내고 받은 재산도 다시 상속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증여하신 후 사망하신다면 사망일 기준 10년 이전동안 증여한 재산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하였던 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앞서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상속세에서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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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이직시 환급액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에서 진행하셧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 되었을 수 있으며, 회사가 대신하여 환급받는 만큼 회사를 통해 직접 환급받으시거나 추가납부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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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근무 4대보험 가입 일용직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받으셨다면 원천징수됨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만,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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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으로 50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10년 동안 받았고 이후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서 부모님으로부터 수령한 용돈, 생활비, 식비 등은 사회통념 상 혀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정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확실한 기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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