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도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 분이 직업이 존재하시더라도 신고된 소득이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충분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 분께서 직접 자신이 번 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연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과한 금액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소득이 있거나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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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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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퇴사하셨으므로 2021년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시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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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서 3.3%의 원천세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적용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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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이실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과세된 소득을 국내에서 다시 한번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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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알아보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잡히지 않을 경우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신 것이며, 말씀하신 소득기준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된 소득은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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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아파트를 사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며 아래 사이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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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와중에, 세무서가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끝난 이후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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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그 과세기간(1월에 하셨다면 1~6월) 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에는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받으실 수 있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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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 성인일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보통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로부터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1,7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로부터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시 최대 공제가능한 금액은 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고나서 증여세 신고기간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반환 시 당초 증여세만 과세되고 반환될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날부터 반환 시에는 반환 할 때도 역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한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만큼 금전대차거래라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증명하지 못하실 경우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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