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에 대한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당시의 차량의 출고가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되며,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기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취등록세는 비 영업용 자가용의 경우는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승용차는 차량 출고가의 7%, 승합차 7~10인승은 7%, 승합차 11인승 이상은 5%, 화물차는 5% 입니다. 개별소비세도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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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의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은경우 상속세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 당시 상속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분배가 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 삼촌에게 분배가 된 후 그 재산을 다시 질문자님이 증여받으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여 1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해 약 2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애초에 상속재산 분배가 질문자님에게 직접된 경우에는 상속세 중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재산 비율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삼촌 분이 상속받아 이를 처분 후 다시 금전을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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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후 부가세 환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조기환급신청을 할 경우 1/25, 4/25, 7/25, 10/25일까지 신고가 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처리날짜는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서의 상황과 업무량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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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신고 안하고 매도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전에 2천만원을 증여하신 것이 맞고, 그 이후로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의 증여만 하신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여가액만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이를 확실히 증명가능하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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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셨으며,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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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카드 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배우자 분의 사업소득 계산 시 카드사용내역 중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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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4대보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일하시는 곳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받고싶다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떼어가는 금액도 더 커지므로 기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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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를 하고싶은데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리스비, 장기렌트비 모두 세법 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와 관계 없이 비용들을 차량유지비용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비용인정가능합니다. 따라서 세 방법 중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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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하도 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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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통장으로 받아줄 때, 소득 인정되서 소득 구간 변동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를 대여하여 근로소득의 신고도 질문자님의 명의로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지만, 명의는 지인분의 명의지만 급여의 수령만 대신하는 것이라면 소득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통장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보통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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