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하게 된다면 세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2천일 경우 부모님 한 분에게 증여할 경우 1억2천만원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의 증여세액은 약 7백만원이며, 부모님 각각 6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각각 5천만원을 공제하여 1천만원에 대해 각 1백만원 총 2백만원정도 증여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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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임대료 부가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소규모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납부의 실익이 없어서 면제되는 것일 뿐, 그 매출을 초과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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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 중 임대기간에 의해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비과세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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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자본금과는 별개로 들어온 금액이므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시 지급수수료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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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비용 그리고 차입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현금을 분실한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 등에 따라 순자산에 영향을 미칠수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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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남편, 주부 부인 지식산업센터 임대소득시 절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실 경우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만큼 그 세액이 클 수 있으니, 소득이 없으신 부인 분의 명의로 사업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혹여나 부인 분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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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체불시 그 금액이 부채로 인식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체불하였더라도, 우선 근로용역이 제공되고 해당 용역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기셨을 때 근로용역에 대해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해당 대금을 채무로 인식하는 것이며, 해당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그 채무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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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어떤걸 따야 도움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순 용어/개념 질문 (예시 : 소득세가 뭐예요?)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 (예시 : (배경 내용 없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요?)각종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 비용 질문 (예 : 상담료, 기장비 등)온라인상 타인의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한 질문해당 질문은 카테고리에 맞지 않으시며, 관련 자격은은 회계사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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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양도행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자, 양수자가 직접 해당 거래가 실제 양도거래임을 증명하셔야 하며, 이 때에는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이 확실히 존재하여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자녀에게 있어야 하며, 그 양도가액도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라도 증명이 안될 경우 증여세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증여계약을 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증여에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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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받을 때 제세공과금은 회사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금전으로 받게 되시면 금전에서 해당 가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시고 그에 대해 지급한 쪽에서 대신 납부하는 것이지만, 경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셔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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