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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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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실 경우 4대보험은 해당 사업의 직원 여부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으며 소득이 특정금액 이하라면 기존의 직장에서 가입한 직장가입자로 보아 기존에 내시던 4대보험만 납부하시게 되지만, 직원이 있거나 직원이 없어도 소득이 특정금액 이상이라면 별도의 직장가입자로 보아 두번의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2) 다음 해 5월 말까지 그 해 2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만으로 개인사업을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4대보험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어 어느정도 눈치를 챌 확률은 있으니 항상 겸업금지조항을 확인하시어 신중히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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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건으로 맡길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실 경우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만큼 비용처리되는 범위도 넓게 알고 있으므로 세금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간 전에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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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할 때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 증여하실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간 따로 부모님께 증여하신 재산이 없다면, 실거래가 6.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6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그 세액은 약 1억 2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자산에 담보된 부채 또는 보증금과 함께 증여를 하실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분은 양도소득세를, 채무초과분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세액이 조금 더 적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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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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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싶습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교 시절에 번 소득이 증여받는 금액과 연관성이 있다면, 그리고 충분히 증명가능하다면 증여세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시절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확실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실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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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받는경우 이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성과급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성과급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3.3%만큼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때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보통 퇴직일 직전 3개월 이내 받으신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일 직전 3개월 이내 성과급을 받으셨고 이것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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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세컨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장인가 상시거주주택인가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별장으로 인정될 경우, 또한 수영장과 엘레베이터 등의 시설까지 설치된 별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중과세되어 꽤나 높은 세액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때 별장과 거주주택의 구분 기준은 거주 여부인데, 가장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전입신고 여부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지않은 주택은 일단 별장으로 보기 쉽고,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상시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을 색출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때 중과세율이 부과되신다면 납세자분께서 직접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 편하게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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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단독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장점1. 확실히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인 우리나라 세율 특성 상 그 세부담이 확연히 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공동사업일 경우엔 특수관계인에 따른 조세회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규정도 존재하지만, 두 분 간의 사이가 친구 사이이신 만큼 해당 규정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2. 비용처리 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단독사업자의 경우엔 단독사업자 한명의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가 사용한 금액 중 인정가능한 것들이 비용처리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단점1.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한 분의 사업자일 경우 그 분의 4대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될 것이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 의사결정의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공동사업이다 보니 사업적으로 의견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공동사업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세법상으로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말인즉슨, 공동사업자 한 분이 체납하셨을 경우 다른 한분이 그 세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셨다 해도, 다른 공동사업자분의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해당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각각의 장단점을 따지시어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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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문의합니다 다주택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3주택 규정의 경우 합가주택, 상속주택이 아닐 경우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B주택과 C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적게 나올만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시어 1세대 2주택으로 맞추신 후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과 그에 따른 세율이 매우 다양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양도소득세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절세방안을 찾으심이 좋아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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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주택증여시 세금은 언아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간 증여의 경우 최대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의 자산을 배우자분에게 증여하실 경우,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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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증여 취득세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에게 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으실 경우 배우자분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까지 배우자분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6억원까지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최적의 절세방안을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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