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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시 세금 혜택을 받이려면 둘중 어느것을 먼저 매매해야 되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신 주택을 취득하신 날로부터 3년이내 구 주택을 판매하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새 주택을 2015년에 취득하셨다면 아무리 늦어도 2018년까지는 구 주택을 매각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긴 힘드시며 별다른 사정이 없으신 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이때의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시려면 그나마 양도차익이 나지 않는 주택을 먼저 매각하시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매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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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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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때 크게 2가지의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1. 취득 부대 비용 해당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등기비용 등 취득에 있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하는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단계의 세금이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 자본적 지출 해당 주택을 취득, 보유하면서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제로 증가시킬 만한 지출을 말하는데, 내부 인테리어의 변경(ex. 벽지, 타일 등의 수선비, 가구구입비 등)은 인정받기 힘드시며, 베란다/샷시 확장공사 비용,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비용 등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3. 양도 비용 해당 주택을 양도하시면서 사용하신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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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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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도 현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시나, 만약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붙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일까지 매일 납부세액의 0.03%만큼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예상되시는 경우 하루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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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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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 그 다음해 1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다만 처음 사업 개시하신 해에는 통상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적용받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자들과의 거래가 많거나 초기 사업 투자금이 많아 환급받으실 금액이 크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 카드신청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놓으시면 해당 카드에 대한 매입내역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사업을 작게 하시는 경우엔 혼자 하셔도 무방하지만 규모가 작지 않으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편이 여러모로 세액도 줄일 수 있고 준비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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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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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취득한 유형자산 감각상각 올해부터해도 무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결산조정사항인 만큼 의무적으로 계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년차, 2년차에 하지않고 3년차에 하더라도 1년차, 2년차 몫까지 한번에 하실 수는 없고 무조건 그 해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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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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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차이가납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우선 매출 시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합니다. 또한 반기 마다 한번씩(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그 차액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 나의 매출에 대해 거둬들인 매출세액을 납부해야하지만 그만큼 내가 매입을 하며 지불한 매입세액만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만큼 매 반기 또는 분기마다 해야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매출하실 때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도 않으며 보통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년도의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한 해의 수입금액을 보고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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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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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해서 2년을 다 못채우고 집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고 새 주택 취득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경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실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양도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실제사용시작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납부가능성에 대해 안내할 의무가 있진 않으므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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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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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돌려받는 세액은 지출액이 크다고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매 월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에 임의로 세금을 떼고 받으실텐데, 이렇게 총 12달 납부하신 세액과 그 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급여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최종세액이 더 클 경우 납부세액이, 그 반대일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 유사하고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 내용도 다름이 없으실 경우, 매달 받는 급여에서 임의로 떼이는 간이세액에 변화가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때 당시 떼인 세금이 적다면 당연히 환급세액도 낮아지는 구조지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결국 내가 아무리 지출을 많이해도 이전 1년간 간이로 납부한 세액까지만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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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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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양도세 기준과 자녀의세대구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이 해당 주택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1. 자녀분이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중이었어도 부모와는 별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새 APT가 자녀분 명의) (1) 이때에는 질문자분의 한 세대가 1주택을, 자녀분의 독립된 별개 세대가 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년 째 거주 중인 APT를 매도하시고 새롭게 주택을 매입하실 경우 기존 APT 매각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2) 자녀분이 주소가 같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 또는 소득이 있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 현재에도 충분히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각각 1세대 1주택이지만 15년째 거주중인 APT의 매각은 비과세되지만 자녀분이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후 매각하거나, 1년 거주 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2. 자녀분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새 APT의 취득자금 출처도 자녀의 소득으론 증명불가능한 경우(새 APT가 부모님 명의) (1) 이때는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새 APT를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전에 취득하신 것이 분명하신 경우 새 APT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APT 매각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충족되어 기존 APT 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2) 기존 APT가 오랜 기간 팔리지 않을 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새 APT를 자녀에게 증여 후 세대분리를 통해 각각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30세가 넘는 시점에 새 APT를 자녀에게 증여 후 세대분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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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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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집을 매도하는것과 증여하는것 어느쪽이 절세에 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자녀가 독립된 경제활동을 통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고 해당 구매자금의 원천이 실제로 자녀로부터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해당 양도금액이 실제주택의 시가의 70%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행위로 보아 그 차이만큼은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고려하시고 모두 충족하셔서 양도를 하실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증여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증여의 방법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주택만 증여하는 경우와 해당 주택과 주택에 담보된 대출액까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입니다. 해당 주택만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액에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부담부증여)은 대출액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대출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시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양 세목 모두 누진세구조이므로 전체 세금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내면 한번에 증여세만 내는 것에 비해 세액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와 담보대출액, 현재상황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세액을 비교하신 후 가장 낮은 세액이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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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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