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현금영수증 3000만원이 연말정산 환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연간 소득이 2,600만원에 해당하는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세무서에서 불법 소득, 미신고된 증여 등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0
0
어머니 명의의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2.16
0
0
연말정산 관련 문의 - 중도퇴사자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점에 정산된 차감납부세액은 중도퇴사한 회사를 통해 정산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은 급여에 반영이 되어 정산처리가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직접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0
0
연말정산은 수입있는사람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0
0
19세이하 자녀 주택청약통장도 연말정산때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0
0
작년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0
0
일용직 연말정산 언제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것이 맞고, 2022년에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지급되는 것이 맞다면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0
0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0
0
기부금 이월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전액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0
0
전년도 12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2021년에 귀속된 근로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