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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연말정산 못한거 이번에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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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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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인데 같이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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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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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2021년에 근로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없으시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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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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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정산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해야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본인의 주소 관할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주소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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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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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 퇴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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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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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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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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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 제도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등도 반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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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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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신고, 간소화조회 문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 말씀하신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2. 2022년 1월 초에 취업하셨으면 해당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3. 2021년 간소화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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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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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 미충족 시에도 중복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공제대상 의료비에 반영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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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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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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