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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까지 이전 직장 근무 후 이직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2년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를 통해 진행하기신 어려우시므로 역시나 5월에 직접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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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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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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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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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료는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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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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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주택청약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청약적금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부분이 실제로 내가 덜 내게 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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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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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는데, 그 직원의 수나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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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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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약정한 기부금을 올해 완납하면 언제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0년에 수취한, 2020년의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소득에서 공제받으셔야 하는 것이라, 2020년 기부금일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하고, 2021년에 수취한 기부금영수증은 2021년에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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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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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새롭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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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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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양육비와 개인회생 비용의 세금 반영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매달 송금하는 양육비나 회생비는 개인적으로 납입하시는 금액일 뿐, 근로소득과 그 혜택으로 공제받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제도와는 무관하므로 공제대상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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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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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육비 공제는 어떤 부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초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는,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 교과서대, 체험학습비(인당 연 30만원 한도)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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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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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일하신 부모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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