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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금 빌려줄 경우 증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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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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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조사비 지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수에 대한 한도는 따로 없지만,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경조사비의 건당 한도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쌓인 연간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고,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적용됩니다.*수입금액에 따른 한도 추가액 (법인/중소기업 공통 적용)-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2%-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1%- 500억원 초과 : 수입금액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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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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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세금계산서 발행후 결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발급 이후 대금의 지급 여부는 계약 상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계약 상 정해진 내용에 따라 대금지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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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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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아파트 매매시 실거주 해야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시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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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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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한 아파트는 조정지역)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부터 법이 개정되어 2021년 이후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시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로이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경우 거주 2년 이상)하여야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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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급여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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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왜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경우,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시거나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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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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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타인에게 임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소유 아파트를 타인에게 월세 임대하시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임대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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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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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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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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