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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아이가 출생했는데 연말정산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귀속기간인 2021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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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대충말해주실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재 가게를 운영 중이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이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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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가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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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공제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율로 과세될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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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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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중복가능?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인적 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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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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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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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자녀학자금 부친정산신청?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분이 자신의 교육비에 대해 직접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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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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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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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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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직장생활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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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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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어떻해야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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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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