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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회사에서 4대보험과 3.3퍼센트를 동시에 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본급에 대해 4대보험 적용하고 수당에 대해서 3.3%를 적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징수합니다.아마 상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이 늘어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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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수수료에 포함되어 공급가액 +부가세 =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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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하의 부업수입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은 일반적으로 3.3% 제외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소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할지는 계산해봐야 알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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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나이가 아닌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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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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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인데요. 기존주택 처분후 추가 주택구입시 양도세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2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 과세로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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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에도 3.3%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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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야 하는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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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금액이 크면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금액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여 용돈이 생활비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봐야 하므로 생활비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큰 금액의 금액은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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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에도 증여나 세금 신고가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형제간 증여도 증여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형제 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한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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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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