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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올해 12월에 폐업예정이신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폐업신고는 홈택스 통해서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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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조사는 현금 입출금만으로 조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조사는 현금 입출금도 포함하며 가족 및 타인간 계좌이체내역도 함꼐 조사합니다.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도 함께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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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 의무는 종결됩니다. 이 때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액을 포함하여 지급받습니다. 만약 중토퇴사자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세액 한도액 까지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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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월 수입이 150이하인데도 세금을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급여를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하든 3.3% 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든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정도에 따라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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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액수이하에서는 상속세를 물지않는다고 들었읍니다만?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 상속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받는 경우에는상속공제 10억이 적용됩니다(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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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군 단위에 있는 시골 농지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취득가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X 세율=산출세액+지방소득세=납부세액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수에 x 2% 씩 적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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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츠 세금 신고 시 증빙 어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으로는 식비, 소모품비, 주유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신고시 카드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주로 경비로 인정되고 명백히 가사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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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가족간 증여세는 성인자녀인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세 세무조사는 계좌이체의 금액, 횟수보다는 부모님과 주고받은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생활비 목적으로 지급하여 실제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겠지만 그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추정하여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한테 주는 돈도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무상증여가 아닌 상환목적으로 지급한 금전은 차용증을 작성해두어 이자 또는 원금상환내역이 있어서 추후 과세관청에서 증여 소명요구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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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율?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에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분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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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산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증여로 진행하신다면 미성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2천만원까지 적용되며 산출된 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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