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빚은 자식에게 상속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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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량대출금을 먼저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차량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모르겠네요. 캐피탈 입장에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질문자님에게 상대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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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동이 성추행으로 해당 되는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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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동료가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제통으로 받아서 곧바로 회사에 입금했는데 제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린 주체가 회사이고 회사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이라면 해당 채무는 회사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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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상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 비용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파산신청을 법원에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산요건이 되시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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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빚의 분할가능 여부 및 경제능력 제로.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른 것이라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2. 채무도 분할이 되는데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여야 합니다. 채무 분할의 방법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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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반성문과 소명서 어떻게쓰고 자필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문이라면 어떠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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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말한 것 중("형사합의금 1억을 마련해야하는데 300이 모자르다", " 4~5일안에 자기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0만원정도 되니깐 나오면")에 거짓말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정황상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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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솔향기 법인등록시 이사직을맡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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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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