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폭행 당한 경우 증거없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 딱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cctv, 목격자가 없다면 남는 것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몸에 남아있는 폭행의 흔적일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의 경위와 구첵적인 폭행의 방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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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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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로 인해서 소음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운전자를 잡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경범죄처벌법 상의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현장단속이 아닌한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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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이나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불량이나 연체중이 이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연체가 개인회생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받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전액 갚아야 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 이외 과소비나 사용처 소명이 불가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채무금액,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배우자 재산 내역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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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앞으로 등기된 집과 토지의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질문자님에게 맞는 법적 구제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전에 증여 등의 방법으로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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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성이 성립됨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 욕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살펴보아야 하고, 만일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욕했는데" -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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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나 앱 같은 곳에서 욕을 먹거나 그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해도 상대방을 찾는 문제와 특정성문제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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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졌는데 집담보도 개인회생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을 당장 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진행시 때로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가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개인회생은 담보채무를 조절해주지 않기 때문에 담보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어느정도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후에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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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고, 처벌의 정도는 결국 사고 경위, 과실비율, 피해자합의여부, 동종전과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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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돈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아닌 한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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