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낼려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게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알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제 블로그에 썼던 내용인데 도움이 될까하여 올려 드립니다.1.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제 설명이 위 설명보다 자세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해당 페이지 링크를 했습니다.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증명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인터넷 우체국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내용증명,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기능도 있어 다양한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샘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언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3부를 만든 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문서의 페이지수에 따라 발송 비용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안에 들어갈 문서의 내용 작성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지요.참고로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해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내용증명 효력도 다 언급이 된 것입니다.이상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관한 것이었구요.2.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한 것인지 증명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먼저 보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낼 것을 검토해 봅니다.1) 소송 진행 전 일말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은 저희가 발송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할 때는 싸움만 하다가도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진전된 형태를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송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이를 받은 수취인 입장에서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것이고, 여기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 때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발송인의 뜻을 전달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이 아니고 전화로 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증명기능이 있기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주 이유입니다.아래의 사항은 내용증명의 증명기능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2) 계약 해지(장래에 있어서 계약을 실효)나 계약 해제(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지나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즉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3) 시효 완성이 다가오는데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시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를 하곤 하는데 이 때 최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최고를 합니다.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차주는 지체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최고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2) 내지 4)는 내용증명의 문서에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보내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3. 내용증명 작성방법은?사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2.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가. 일말의 합의나 수취인의 의무 이행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보내는 내용증명은 수취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고 의무 이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수취인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의무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의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나. 계약해지, 계약해제, 최고 등은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수취인에게 전달되도록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제하겠다.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 "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4. 내용증명 효력은요?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을 보셨다면 이미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 이 부분이 내용증명 효력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주기능이자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증명을 할 때 곤란함이 있으므로, 이를 문서의 형태로 하되,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며, 이것이 내용증명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수취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내용증명 본연의 효력 내지 효과라기 보다는 내용증명 상의 일정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내용증명 상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 수취인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의 내지 유의 사항1) 일부는 수취인의 일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답변하기 보다는 법률 문제를 상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2)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그 문서의 내용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신중하셔야 합니다. 후에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친 뒤에 발송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내용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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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랑 바람핀 남편,양육권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아이 양육자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니 아이를 데리고 계시면서 양육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증거없이 소송을 하셨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양육자 지정 부분은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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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 소송관련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가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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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헌법인 우리나라의 헌법과 달리 불문헌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문헌법은 헌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헌법이며, 독일, 한국이 대표적인 성문헌법 국가입니다.불문헌법은 헌법이 없이 일반법 등에 헌법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이 불문헌법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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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에서 음란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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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쌍방인가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는 가능하지만 상대방도 고소 가능합니다.2. 합의금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형사합의만 하는지 민형사 합의를 다 같이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가해자는 합의의사가 있으나 합의금이 차이가 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합의 성사는 어렵습니다.3. 합의금은 정신상, 재산상손해를 고려합니다.4. 5. 앞선 답변으로 갈음합니다.6.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그렇다고 공탁을하는 경우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벌금액을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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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언어폭력입니다 제가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을 하였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구요. 형사고소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합의는 버스기사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버스기사가 합의의사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참고로 cctv는 음성녹음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박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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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고 현재 돈없는남편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남편분에게 있으므로 남편분이 지급하지 않고 재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댁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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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약정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니면 변제기가 지난 이후라면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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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로 인한 장기채권 일시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있으나 이는 원금을 거의 내야 할 것이고 자격이 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이 오래되고 수 차례 양도수를 거쳤다면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직접 협의는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신청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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