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있습니다.대법원은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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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형법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몸만 닿는 경우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로 닿은 것이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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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진행하다보니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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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미납되었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세입자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하신 뒤에 그래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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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이 길어져서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판 연기사유가 오로지 합의를위한 시간벌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것 같네요. 전자라면 마냥 연기해주지는 않습니다.2. 피해금액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면 클 수록 법정구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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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지분분할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지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만큼 등기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분만 매수해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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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파는데 복잡한가요? 오래걸릴수밖에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따라, 그리고 건물 규모에 따라 매매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자금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건물이 분쟁 중이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만큼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 내용과 무관하지만 "자기껀데 아버지명의로 큰건물이 있다고하더라구요", "소방법 위반때문에 건물파는게 딜레이된다는데요" - 이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데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는지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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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을 빌려준지13년이 지났습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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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친한친구에게 빌려준돈 어찌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있냐는 말까지 나왔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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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밀린월세 요청시 문자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증거를 남기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미납 월세가 얼마인지를 남기시는 것인지,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전자라면 문자로도 되겠지만 후자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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