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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모르는 빚이 발생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진료비채무를 상속채무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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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지인의 관계에 있어 지인이 질문자님에게 입금한 금원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인이 명백히 투자한 대상을 알고 있고, 질문자님은 단순히 입금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인이 투자대상을 잘 모르고 있고 질문자님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입금 경위, 투자대상이 어디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현재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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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그 명칭대로 적으셔야 하며, 대표자 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2가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법인 명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대표자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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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구시점 기준으로 과거양육비를 산정한 금액과 이후는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과거양육비는 이미 지난 시점의 양육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고 앞으로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많이 참작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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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도중에 공소시효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중단되나요? 아님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재판상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제척기간의 경우 소제기 시점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니 소제기 일자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입니다. 결국 소제기 시점에 기간이 지난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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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자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소장 부본 송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국에는 공시송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진행을 위해서는 출입국기록이나 주변 분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준비가 가능하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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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자전거에 부딪혀 무릎을 다친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입원 등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일실수입, 그리고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어느정도 다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입원치료가 아니고 통원치료이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치료비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몰라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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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갑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는 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친구를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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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붉히지 않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되면 빌려준 사람이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이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 실시)를 진행한다면 차용인에 대한 감정 소비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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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초본을 어떻게 하면 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포함됩니다.만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것이고, 소송을 하지 않고 발급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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