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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소161
운좋은소161

남의초본을 어떻게 하면 떼어주나요

제가 투자를 하고 다른사람을 소개 했는데 손해를 본 사람이 손실을 본 금액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제 초본를 떼어서 주소를 알아내서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너무 떨리고 한편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정키로는 민사소송에서 질문자를 채무자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 정보 등은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인하여 초본을 떼는 방안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 법원으로 부터 주소 등의 보정 명령으로 초본을 발급 받아 이를 보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의외의 방법으로는 특별히 적법하게 초본을 열람, 등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포함됩니다.

      만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것이고, 소송을 하지 않고 발급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특정을 위한 보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제출용으로 다른 사람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