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이 되면 채무는 소구할수없는 채무가 됩니다. 면책이 됐다는 것과 소멸시효완성됐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소멸시효완성은 해당 채권마다 소멸시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완성되기때문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면책이 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시면 해당 채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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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그럼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동시에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그 전에 필요하면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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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같이 가서 신청하셔야 하며,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도 부부가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등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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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있는 것이고 애초 계약이 월세가 아니라 전세였다면 별도 월세를 부담하지는 않아도 될 듯합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질문자님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2.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 나오면 그때는 옮기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이 그 집에 있는 이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없고 그집을 나와야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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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비추 후기를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 내용이 사실에 기반해서 쓴 것이고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없다면 적용되는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것입니다. 표현중에 명예를 훼손할만한 적시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익성(공공의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성은 해당글에 공공의이익으로 적었다고 하여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언급된 사항을 토대로 공익성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고소까지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고소한다면 위 사항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맞고소는 다른 직원한테 험담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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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주었다가 건든거 없는데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 되었다면 사건이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갑 주인이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특히 지갑에서 다른 것들은 분실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갑을 습득한 이후 바로 지갑을 돌려준 것이라면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고, 이를 질문자님이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참조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올려 드립니다."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23. 공소사실 기재 '만▼정' 식장에서 나갈 당시 지인 박▽서와 이미 소주 6병을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같은 날 21:10~20:40경 귀가한 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내용물 중 분실된 것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착오하는 등의 이유로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바,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봉투 내지 점퍼를 가져간 것을 본 사람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경찰관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집을 압수,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외에 봉투 및 점퍼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봉투와 점퍼를 절취하려 하였다면 굳이 자신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리면서까지 지갑만 자발적으로 돌려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만▼정 식당에 오기 전에 혹은 다른 곳에서 봉투 및 점퍼를 분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2개 및 점퍼 1개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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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앞 어닝을 지나가는 차가 파손하였는데 차주에게100%센트과실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닝이 길을 물고있다" - 이 부분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어닝이 파손될 수 있을 정도로 어닝이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면(즉 전적으로 차주의 운전 미숙으로 어닝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어닝 설치자의 과실을 고려한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주에게 100%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일정 비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어닝 파손 경위, 그리고 어닝이 도로쪽으로 나와 있는 정도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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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를 한 가해자의 경우 합의사실이 반영되어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공동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긴 하나 합의 안한 가해자에 비해 처벌이 약할 것입니다.2. 나머지 한명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 합의한 가해자와 합의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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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를 위해서는 우선 민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판결문을 받으신 뒤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보는 방법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채무자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이 의미는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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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와 관련하여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보는데,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지 욕 등 인격을 경멸하는 추성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2.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범죄경위, 전과, 기타 양형사유 등이 참작되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3.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합의금 500만원은 모든 사건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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