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두명이 한명을 폭행한 일이 있습니다. 둘다 입건이 되어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폭행을 한 두명중 한명만 피해보상과 사과를 약속하여 그 한명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안된 한명만 재판을 받고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된 한명이 보상을 하지않으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며, 합의한 가해자는 양형참작이 되어 형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폭행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는 소가 취하될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많으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경우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을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 2인 중 1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그 합의를 한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가해자 모두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가해자의 경우 양형에 감안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했을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기소전 합의가 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되지만,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서 합의하여 불처벌 의사를 피해자가 제출하더라도
공동폭행피의자는 모두 기소가 될 수 있고 합의 여부는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과 관련하면 폭행피의자 두사람 모두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가해자는 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불처벌의사를 제출한 이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처벌의사를 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고소취소 후 재고소금지의 원칙) 그런데 이 조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특수폭행, 공동폭행)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를 한 가해자의 경우 합의사실이 반영되어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공동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긴 하나 합의 안한 가해자에 비해 처벌이 약할 것입니다.
2. 나머지 한명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 합의한 가해자와 합의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명이서 한명을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두명 중 한 명만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한 자의 양형이 줄어들게 됩니다.
합의서에 따른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미이행에 따른 합의파기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2인 이상이 폭행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방이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상에 참작이 되어 일부분 감형이 될 수
있겠으나 완전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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